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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조건 알아보기

The Signal 24 2021. 5. 13. 13:29

공공분양 청약조건 알아보기

 

단독가구, 신혼부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분양이죠.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공공분양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공공분약 청약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부동산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민산건설사가 참여하지만 공공분양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도 구분해야 하는데요. 공공임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을 받지만, 공공분양은 당첨 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개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조건

(1) 청약통장 가입

- 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지역 거주

-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3) 무주택자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조건 자가진단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분양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홈 공공주택 진단하기

 

공공분양 공급대상

공공분양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체 물량의 35%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5%는 특별공급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

청약절차

공공분양 절차는 모집공고-청약-당첨차발표-서류제출-계약체결-입주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위에서 살펴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주택유형, 공급유형 등을 선택 후 검색하기를 눌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목집 공고

 

지금까지 공공분양 청약조건 및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내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청약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